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표현물 규제에 대한 여파 == 아청법 개정의 입김 때문인지 정식 유통 중인 게임에 타격이 가해졌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795|기사]] [[https://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10934|다른 기사]] 심지어 해당 게임을 15세 연령으로 취급한 구글 애플을 겨냥해 아청법 처벌대상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실상 국내 정부, 국회의 지나친 문화적 검열을 대놓고 옹호하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개정된 아청법 자체가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소수의견 취급하면서 묵살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법률전문가, 검사, 변호사들도 개정된 아청법의 표현물 시청, 소지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법원 측의 위헌, 합헌 논쟁도 4:5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정작 해당 기사에선 학술, 통계적인 근거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데 아청법을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않는 해외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을 판이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1103098700797|#]] 이번에는 19금 일러스트를 그리는 국내 작가에게도 아청법의 여파가 가해졌다. 똑같이 가상 표현물을 규제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창작자들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지탄해 왔다. 일례로 캐나다에선 규제 때문에 부도가 난 출판사를 위해 1980년대에 기금을 설립해 탄압에 맞서 싸웠으며, 비록 최근이지만 한 소설가가 작품 내용 때문에 체포당했다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또한 호주 정부에서 모든 일본산 에로 동인지/상업지/야애니를 차단한다고 하자 '''자국인''' 유명 유튜버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https://youtu.be/BKPGJgtUlZA|#]] 그러나 한국의 어느 사람들은 아청법을 비판하는 이들을 페도파일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문제를 제기해야 할 대중들은 특히 서브컬처에 관심없거나 부정적인 쪽의 경우, 이를 찻잔 속 태풍으로 여기고 더 심해지면 경계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쪽 문제에 민감할 웹툰 작가 같은 창작자들이, 최악의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도 아이러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